-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손해액 1000억↑
- 입력 2017. 11.01. 15:26:52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해 508억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3%를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불법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과 1200억원을 구형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