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도 가능” 구형 결과는?...가학적 성추행 사실에 ‘충격’
입력 2017. 11.01. 16:59:50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이 1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에 대해 검찰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범죄에 상응하는 법정형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 9월 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했다. 이어 이씨는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딸 이모양을 시켜 A양에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를 보자”는 말로 집으로 유인했다. 또 이씨는 잠든 A양을 상대로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자아냈다.

이씨는 추행 이후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자신의 딸과 함께 서울 시내 모텔과 강원 영월군, 서울 도봉구의 한 원룸 등을 전전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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