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카메라 수천대 해킹한 30명 검거…사생활 보호 예방책은?
- 입력 2017. 11.02. 13:12:31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 천대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모 씨 등 29명을 2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천600여대를 해킹한 다음 12만7천여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다.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이 담긴 영상은 물론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이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죄 기간이나 횟수에 미뤄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며 "불법 녹화된 영상은 폐기하는 한편 파일공유사이트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제조·판매사 역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경고문이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채널 A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