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 명 돌파…표창원 "3년 안에 입법시 적용 가능"
- 입력 2017. 11.09. 07:21:10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진행된 이 청원은 현재 33만 7천여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 미약 상태로 규정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