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전 여자친구 용의자 아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 강제 송환 불가”
입력 2017. 11.09. 09:23:39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알려졌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따라서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음에도 강제 소환이 불가능하고, 언제 송환될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부산남부경찰서는 부산신혼부부실종사건의 참고인으로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특히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용의자’ 특정에 대해 선을 그으며 참고인 신분을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일 뿐 용의자로 특정한 적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인도 요청을 한 것인데 참고인이 용의자로 둔갑해버렸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환 예정일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들처럼 강한 제제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통 범죄인 인도 재판은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 여자친구인 A씨 역시 3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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