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십센치 출신 윤철종,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17. 11.09. 17:16:41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윤철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다.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철종은 2016년 7월, 8월 한 차례식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