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故 김광석 딸 사망 관련 의혹' 서해순 유기치사·사기 무혐의 결론
- 입력 2017. 11.10. 10:21:05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경찰이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2008년 10월 20일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를 받았다.
김씨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감독을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인 점과 혈액에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의 사항을 종합하여 경찰은 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결을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광석의 친형이 "서해순이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송 결과가 서해순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앞서 고 김광석씨의 유가족은 서씨와 서연양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이나 김광복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0월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김광복씨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김광석씨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도 없었고,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조정합의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해순씨는 박훈 변호사를 선임,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