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포항 지진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 입력 2017. 11.16. 11:12:49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병무청은 15일 포항 지진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 포털로 하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