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영학 ‘아동성폭행’, 연예계까지 뿌리 깊은 반사회범죄 [이슈 VIEW]
입력 2017. 11.17. 11:08:36

이영학, 클라우스 킨스키, 찰리쉰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최근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대부분은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외 연예인은 물론 범죄자까지 연일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성폭행 관련 사건의 다수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아동성폭행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내려져야할 ‘적정 형량’이 과연 얼마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과 찰리쉰은 각각 영화배우와 전과자로 사회적으로 위치는 각기 다르지만 아동성폭행을 저질렀다.

찰리쉰이 과거 19세 때 같이 영화를 찍던 당시 13세였던 코리하임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배우 도미니크 브라시아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던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강간 및 성고문 행위를 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뿐 아니라 찰리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클라우스 킨스키 역시 자신의 친딸을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악스러운 거짓말과 살인으로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영학 역시 살해한 여중생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아동성폭행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의 형 집행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조두순, 조두순 사건이 오르는 것 역시 2020년 형이 만료돼 출소가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진행된 출소 반대 청원에 현재까지 33만 7천여 명이 동의한 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KBS2 ‘마녀의 법정’은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해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의사를 다루면서 아동성폭행범에게 내려져야 할 적정 형량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극 중 마이듬(정려원)과 여진욱(윤현민)이 합공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의붓아버지가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래야 고작 18년이다. 극 중 피해자 아름이가 19세로 의붓아버지가 출소하는 18년 후에는 37살로, 성폭행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범죄 가능성에 노출돼있다.

조두순 사건 역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당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를 들어 12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으며 그 후폭풍은 2017년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동성폭행 정신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성폭행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의 무게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영화 ‘마세티 킬즈’ ‘나의 친애하는 적-클라우스 킨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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