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불륜설 난 도도맘 전 남편에 패소…악플러에는 승소
- 입력 2017. 11.18. 09:08:08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강용석이 도도맘 전 남편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악플러와의 소송에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4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에 대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2015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기사를 보고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의 댓글을 1건씩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