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 통제…해당 항공편은?
- 입력 2017. 11.23. 12:45:40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오늘(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35분간 항공기는 이·착륙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3시 5 ~ 40분 국내 전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후 1시 쯤 이·착륙이 예상되는 모든 항공편은 소음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지연된다.
경북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경산, 영천 등 예비시험장 주변도 15시 25분부터 16시 10분까지 비행이 임시로 금지된다.
비상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비행편은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면서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높이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