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윤명선, 직원 폭행혐의로 기소…폭언ㆍ갑질 주장
- 입력 2017. 11.26. 15:57:24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작곡가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을 맡고 있는 윤명선이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윤 회장을 폭행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직원 A씨의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A씨가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을 믿고 그러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A씨가 녹취를 하려하자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오른 손목에 2주정도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저협의 일부 직원들은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인사 명령을 내리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문체부는 음저협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명선은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