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靑 답변 "낙태죄 부작용 존재, 여성 생명권ㆍ건강권 침해 함께 논의"
입력 2017. 11.27. 11:39:37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지난 10월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현행 법은 낙태의 모든 죄를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 SNS를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을 남겼다. 그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물론 해당 수술을 행한 의사도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낙태죄 이면의 부작용에 대해 전했다.

조 수석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자연 유산 유도약의 합법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법적 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 피임 교육을 체계화 하고 여성 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부터 진행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먼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OCE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조 수석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을 마쳤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청화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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