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궐석재판'으로 진행…朴 "재판부 불신"
- 입력 2017. 11.28. 10:32:32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강행된다.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와 같이 결정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지난 2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28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전 날 재판과 같은 허리통증, 무릎 부종 등 건강상의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계속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궐석재판' 진행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고 심경을 전한 뒤 계속해서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으며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