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설, 신혼부부ㆍ고령ㆍ저소득층은 어떤 지원?
입력 2017. 11.30. 10:53:47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분화시켰다.

우선 청년들에게는 셰어형, 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 최고 3.3%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의 제한도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특별공급 2배 확대, 전세자금대출 도입 등의 혜택이 마련됐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 적용,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를 5만호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임대와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도 확대 되며, 긴급지원주택이 도입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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