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별 입주자격과 소득자격은?
입력 2017. 11.30. 17:08:03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30일 ‘따복하우스’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따복하우스’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따복하우스’의 입주를 위한 가장 기본 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르다. 대학생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이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공통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본인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 계층은 해당 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며 취업 합산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 준비생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취업 합산 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대학생과 동일하지만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소재 직장 혹은 대학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대학생 기준과 같다. 그러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소득 자격, 모집 일정은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따복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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