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입력 2017. 11.30. 17:43:48

김기덕 감독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내달 중으로 김 감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의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며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PD수첩 제작진•여배우 맞고소 '성추문 논란' 또다시 수면 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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