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 영세기업 지원금은?
- 입력 2017. 12.04. 21:01:40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2조 9천 707억원으로 결정됐다.
4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제안했고, 해당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2조 9천 707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며 지원 금액은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원 정액 지원한다.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