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일시 지급 중단 '언제까지?'
- 입력 2017. 12.05. 14:37:37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오는 8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진료비)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17년도 산재보험기금 결산 및 18년도 예산 배정 관련으로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급여는 18년도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산재보험급여 지급 마감일은 오는 8일 오후 4시이며 지급 개시 예정일은 18년 1월 4일 오후 3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