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두순 사건,큰 오류 있었다…형사법 적용·항소 포기"
- 입력 2017. 12.06. 13:52:12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이 조두순 사건에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사법이 적용되는 큰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전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해당 사건이 여전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날 조 수석은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사법을 적용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그 후 공판 담당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다. 두 검사는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12년 형의 유기징역 형을 선택하게 됐다"고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이유를 밝혔다.
조 수석은 "물론 법률적으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어도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형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형량을 선고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재심에 대해서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조두순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청와대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