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잘못 사용했다간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왜?’
입력 2017. 12.06. 17:22:51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청와대가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후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서 5년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관련해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전자발찌 등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출소 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을 위해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해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sionmk.co.kr /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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