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부터 조덕제까지, 폭행‧성추행 ‘논란’으로 얼룩진 2017 영화계 [연말결산④]
- 입력 2017. 12.11. 16:00:37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올 한해 영화계는 천만 영화 등장과 함께 좋은 소식들이 많았지만 감독과 배우, 또는 배우들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았다. 특히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덕제 등이 휘말린 여배우 폭행, 성추행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양 측의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다.
김기덕 감독, 조덕제
지난 8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의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 A씨는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렸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폭행 논란이 커지자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중 생긴 일로 간단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흐릿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며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은 영화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라며 “영화계에서 연출‧연기‧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달 중으로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조덕제와 여배우 B씨의 성추행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다시금 논란이 됐다. 지난 2015년 B씨가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조덕제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에서 부부강간 장면을 촬영하던 중 조덕제가 동의 없이 상의를 찢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선배님인 피고인의 가해 행위와 더불어 제게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이 더해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조덕제의 죄가 인정하자 조덕제는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심 판결에 대해 “영화적인 의미에서의 연기적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20년 이상을 연기한 배우가 촬영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어 옷 안에 손을 넣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얘기를 비롯해 여배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양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자 사건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도 커졌고 이후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과 조덕제의 소속사 대표까지 등장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현재 조덕제와 B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건 외에도 영화 촬영장에서 감독과 배우, 배우와 배우 간의 갈등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떠나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모인 이들이 불쾌한 사건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 그 과정과 결과물까지 훼손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불편한 사건과 논란 대신 좋은 작품으로만 가득한 영화계가 되길 바라본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PD수첩 제작진•여배우 맞고소 '성추문 논란' 또다시 수면 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