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다 김선생, 갑질 적발…과징금 6억 4300만원 부과
- 입력 2017. 12.12. 16:07:04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 별로 구매 가능한 18개 부재료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본부 구입을 강제했다.
또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 사업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 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2주)을 거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해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주)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통지·교육 명령을 내렸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