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건’ 여배우 “사건 직후 심한 공포 시달려…촬영장 무단이탈 한 적 없다”
입력 2017. 12.14. 11:19:43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가 실루엣으로 등장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2013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 피해를 알렸지만 무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란 것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사건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시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누가 제 앞에서 손만 올려도 저는 당시의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님이다”라며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세계적인 김기덕 감독님이 무명의 힘없는 배우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은 다시 한 번만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의 주연을 맡은 여배우 A 씨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달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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