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불가' 조두순 사건, 현실적인 입법 필요 "감시 인력 확충·신상공개 靑청원 부탁"
- 입력 2017. 12.15. 15:44:24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가운데 현실적인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최다 청원 수를 달성한 '조두순 반대 청원'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의 과거 행적과 함께, 현재의 상태, 피해 아동 가족들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 측은 조두순이 냈다는 탄원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자신은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 사건. 그러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재심'은 피의자의 결백이 드러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은 재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려줬다.
이에 이규연은 방송 말미에 현실적인 입법에 대한 청원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남은 대책은 감시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보호관찰관 수로는 이마저도 불가하다. 보호 관찰 인력 확충 청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현행법상으로는 조두순의 출소 이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조두순 얼굴 공개'에 관한 입법 청원이 함께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