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옥·소속사 대표 고소' A씨 父 "두 사람 사실혼 관계, 혼외자도 있다" 주장
- 입력 2017. 12.21. 00:00:00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 및 성추행으로 고소한 소속 가수 B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A씨는 사실혼 관계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B 씨의 아버지는 "이번 사기 혐의에 소속사 대표와 문희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십수년 전 태어난 혼외자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B씨의 아버지는 이날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의 전화 녹취록을 입수해 경찰에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B씨의 아버지는 해당 녹취록에 "혼외자 존재 사실은 이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계약 자체도 불공정했다. 회사 지원금에 매니저 월급까지 지원했다"며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원, 총 5회에 1500만원을 입금한 적도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20만원대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월 B씨는 문희옥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홍보, 활동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는 이 사실을 소속사 선배 가수인 문희옥에게 알렸으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며 문희옥도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2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