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삼성물산에 404만주 추가 매각 명령…"당시 법률 잘못 해석"
- 입력 2017. 12.21. 13:17:37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에 404만주 추가 매각을 명령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병후 생기는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기존 순환 출자 고리 내에 없던 존속법인이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됐으므로 '강화'가 아닌 '형성'으로 봐야 한다고 정정했고, '형성'인 경우 계열 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404만주 추가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