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17. 12.21. 14:29:25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 전합은 상고심 선고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의 항로 변경을 지시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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