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신동빈 롯데시네마 배임혐의 유죄 판결
입력 2017. 12.22. 15:43:34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된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총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은 해당 거래가 가족을 위한 거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비신분자라고 해도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롯데쇼핑 이사로서 손해방지 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은 서 씨 등을 경제지원 목적에서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게 하고 개인적 이유가 강한 만큼 롯데쇼핑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으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 롯데 경영을 담당한 그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이날 법원은 롯데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총수일가와 전문 경영진 등 9명에 대해 선고를 진행했다.

법원은 신 회장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총괄회장에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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