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31일 마감…1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입력 2017. 12.26. 13:36:09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오는 31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고 있는 정기 채무자 신고가 마감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완제자 제외)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완료해야 된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채무자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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