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안법 반대' 청와대 청원자, 전안법 허점 지적? "검사 받을 제품만 신경 쓰면 돼"
- 입력 2017. 12.26. 18:02:45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많은 이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6일 국회 본 회의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1년 유예의 내용을 담은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오는 1월 1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안법은 지금까지 전기용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 의무가 생활용품으로 확대 되는 법안을 말한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판매자는 각 용품에 맞는 인증 확인 서류와 인증 표시를 준비해야된다.
업계에서는 옷 한 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비용적 부담이 영세소상공인에게 직격타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만 했다는 마크다"며 "검사 받을 제품만 신경 써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 반대 청원’은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