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12년 구형…"민주주의 발전 위한 첫 걸음 기대"
입력 2017. 12.27. 17:36:46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00억여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정치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구형 논고를 통해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면서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 단독 면담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건넸다고 판단,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73억과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명목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