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도 받는다…보험료 얼마나 인상?
입력 2017. 12.28. 10:13:00

(해당 기사와 무관)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실업 급여의 지급 수준과 기간, 대상이 확대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개선 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평균 임금의 50%였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확대된다.

대상의 확대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실직자만 실업급여 대상자였다.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주 2일 이하,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 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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