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 특별복권 이유 보니… “상당기간 제한 받은 점 고려”
입력 2017. 12.29. 10:19:13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 사면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으며 정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 출소하였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 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 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법 처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으며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s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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