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학재단 채무자신고, 31일 마감… 방법은? 무신고시 벌금 100萬
- 입력 2017. 12.29. 15:31:58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대한장학재단 채무자신고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신고 방법이 눈길을 끈다.
우선 채무자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접속 후 학자금 대출 탭을 선택한다. 이어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황지원에 들어간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해야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확인하기’버튼을 누르면 학자금으로 빌린 돈에 따른 이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갚아야 할 돈을 확인한 뒤 채무자 신고를 완료한다.
채무자신고는 오는 31일까지며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sionmk.co.kr /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