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고용주 경영난·고용불안?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작
- 입력 2018. 01.02. 10:02:02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됐다.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초래될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시작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직원 한 명당 매월 1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 분 임금 지급 이후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방문하거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