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절차·신청시 필요 서류는?
- 입력 2018. 01.03. 14:36:59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실시됐다.
해당 정책은 직원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사업주는 연중 1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초 지원달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임금대장을 제출하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또는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허가증 등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친다.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등이 사업장이 갖춰야 할 요건이다. 1,2차에 걸친 심사 이후 사업주는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