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농장' 무용지물 '동물유기 법조항', 경찰ㆍ지자체 "우리 권한 아니야" …동물은 생명 아닌 도구?
- 입력 2018. 01.07. 11:07:50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동물농장’에서 동물 유기에 관한 법률의 안타까운 현실이 공개됐다.
7일 오전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는 유기견 뚱이의 사건 전말을 밝히기 위한 제작진들의 노력이 그려졌다.
뚱이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강아지로 CCTV에 따르면 한 여성이 뚱이를 이동장에 넣어 쓰레기장에 버린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후 여성은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산 뒤 뚱이를 한 번 보고 다시 자리를 떴다.
이에 제작진은 편의점에 CCTV 확인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편의점은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어야 CCTV를 확인시켜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제 제작진은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에 접수를 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다. 이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시청으로 넘겨야 한다”며 지자체 수사 권한임을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지자체로 찾아갔으나 지자체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의 직원은 “담당자가 유기 현장을 확인해 현장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상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다”며 “경찰과 달리 지자체에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CCTV만 가지고는 유기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또 다시 경찰에 연락 했지만 경찰은 “벌칙조항을 확인해봐라. 규정을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나서는 것은 위법이다”고 말해 제작진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동물 유기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자체. 두 기관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법률 상황은 안타까움만 자아냈다.
동물 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에 관해 “정황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가도 과태료 사항이라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멀쩡히 살아있는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된다”면서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