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에선 아직…기간·방법은?
입력 2018. 01.08. 08:05:30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잇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할 시에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서울시ETAX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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