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 결론…고의·학대 정황X
- 입력 2018. 01.08. 10:06:48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이 ‘실화’로 잠정 결론 지어졌다.
8일 광주 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삼남매의 어머니 정모씨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삼남매가 모두 숨진 데 반해 정 씨는 팔다리에 화상을 입는 정도로 그친 점 등을 이유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 씨가 고의로 불을 지른 정황이나 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고, 평소 정 씨 부부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평소 정 씨가 담배를 이불에 비벼 껐다는 정 씨 남편의 진술이 정 씨의 진술과 일치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 지어졌다.
검찰은 국과수 부검과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