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발급수단 미등록시 공제혜택X…등록ㆍ조회 방법은?
입력 2018. 01.15. 15:54:15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현금 영수증 관련 서비스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 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 카드 번호를 등록한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금 영수증 발급수단 번호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면 다음날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에 반영된다. 등록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방문 혹은 ARS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 걸어 등록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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