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2주에 1일씩’ 단축 적용 대상자 군번보니…육군 18개월∙해군-공군은?
입력 2018. 01.16. 07:23:32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단축한 1년 6개월로 변경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략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방안은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이 실행될 경우,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동안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대통령 공략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단축과 더불어 1월부터 사병 봉급이 병장기준 87.8% 인상돼 21만 6000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됐다. 이등병의 경우 16만 4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오른 봉급을 받는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BC, YTN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