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영화산업노조 “‘킹덤’ 스태프 사망, 장시간 노동에 예고된 인재” 성명서 발표
입력 2018. 01.16. 20:06:34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드라마 ‘킹덤’ 스태프가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라고 지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 한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드라마 ‘킹덤’의 미술 스태프 고 모 씨가 12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대동맥류가 2cm 가량 찢어져 뇌사판정을 받고 건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킹덤’ 제작사 에이스토리 측은 “스태프 사망 전 이틀간은 촬영 스케줄이 없었으며, 과로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킹덤’은 기존 드라마 촬영 시스템이 아닌 영화 촬영 시스템을 적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드라마 ‘킹덤’ 스태프의 죽음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노동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성명서에서 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2016년 방송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9.18시간, 일주일 평균 116.8시간, 한 달로 산술적인 시간으로만 하더라도 507.4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며 “방송노동자는 월 평균 2.9배에 가까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킹덤’의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2016년 방송노동자 노동시간의 통계보다도 미술팀의 경우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촬영준비등의 업무로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쪼개어 일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통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드라마 ‘킹덤’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지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말미에서 영화산업노동조합은 △수년째 방치된 영화 및 방송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인재사고를 없애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라.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라.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된 휴일을 관리 감독하라.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다음 업무(촬영 등)일 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하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폐지하고, <시간급용 근로계약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킹덤’ 포스터]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