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환급 세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입력 2018. 01.17. 09:27:33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연말 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 정산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계산 서비스에 접속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한다. 모든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준다.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결정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을 마친 뒤 페이지 하단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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