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3·5·10’→‘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17일 개정안 시행 주요 내용은?
- 입력 2018. 01.17. 14:00:46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설 연휴를 한 달 여 앞둔 17일인 오늘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법안 시행 초기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한 ‘3·5·10 규정’을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또 선물(5만 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의 범위는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도 금지한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풀이를 참고하면 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