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뫼비우스’ 여배우 폭행 논란 김기덕 감독, 500만원 약식명령…‘베드신 강요’ 증거 불충분
- 입력 2018. 01.17. 17:08:11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기덕 감독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단독은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지난해 7월 A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실제 남성의 중요 부위를 잡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은 “영화에 집중을 하다 생긴 일”이라며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베드신을 강요하고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A씨 측은 “검찰은 핵심적인 인물을 적극적으로 소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