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추행 혐의' 이주노,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감형…집행유예 2년
- 입력 2018. 01.18. 15:15:36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사기죄에 대해 유죄라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모두 돈을 갚은 점, 추행 혐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앞서 이주노는 사업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 6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