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 그룹명 상표등록 거절사유서 제출
- 입력 2018. 01.19. 09:30:41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그룹 티아라가 그룹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지난 17일 티아라는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앞서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19일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났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