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룸' 가상통화는 금융상품X, 내부 정보 이용해 거래해도 처벌 어려워
- 입력 2018. 01.19. 20:41:05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 통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금감원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발표 직전 가상통화를 팔아 차익을 거둔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워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대책을 총괄하던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근무중인 직원이었다. 이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거뒀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내부거래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가상통화는 주식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
또한 차익을 얻은 직원의 경우 공무원도 아닌 파견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고, 금감원 내부 행동강령을 적용할 시 근신, 주의, 경고 등 경징계로 끝나게 된다고 '뉴스룸'은 전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