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무엇?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범 사업해야"
입력 2018. 01.23. 09:49:20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면제시키거나 유예 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를 하듯 규제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될 경우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준다.

자율주행 차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기 위해서는 매번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되지만 샌드박스 구역에서는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 운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핀테크, 산업융합분야 등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에 도입하는 내용의 4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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